“부모님이 돈 주셨는데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부쩍 늘어난 질문 중 하나입니다. “부모님이 전세 자금 도와주셨는데 이거 신고해야 하나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결혼자금으로 1억 원을 주셨는데 괜찮을까요?”
정답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바로 ‘증여세’라고 합니다.
특히 부모, 조부모, 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에게 재산을 받더라도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세금을 피할 수 없습니다.
2024년부터는 정부가 혼인·출산 장려를 위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늘리는 제도도 시행하면서,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 2025년 면제 한도, 절세 전략, 주의사항까지 모두 정리해 드릴게요.
증여세란?
증여세는 누군가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이란 현금, 부동산, 자동차, 주식, 예금 등 모든 자산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파트 전세자금 1억 원을 보태줬다
- 할머니가 손녀에게 결혼자금으로 5천만 원을 줬다
이처럼 거래 없이 순수하게 주기만 한 경우는 모두 증여로 간주되고, 일정 기준 이상이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왜 증여세가 필요할까?
사람들은 종종 “가족끼리 주고받는 건데 왜 세금이 붙느냐?”고 묻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
- 상속세 회피를 막기 위해 – 생전에 미리 재산을 넘기는 ‘사전 상속’ 방지
- 공평한 세금 부과를 위해
즉, 증여세는 부의 이전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입니다.
2025년 증여세 면제 한도 정리
다행히 모든 증여에 세금이 붙는 건 아닙니다. 가족 간 증여에는 10년 단위로 일정 금액까지 면제되는 한도가 있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자 | 관계수증자 | 기준면제 한도액 |
배우자 | 모든 연령 | 6억 원 |
부모(직계존속)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자녀(직계비속) | 모든 연령 | 5천만 원 |
기타 친족 | 모든 연령 | 1천만 원 |
그 외의 자 | 모든 연령 | 면제 없음 |
예를 들어, 2020년에 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받고 2024년에 3천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총 6천만 원 중 1천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혼인·출산 시 특별 공제 (2024년 신설)
2024년부터는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경우 공제 혜택이 더 커졌습니다.
이는 청년 세대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적용 조건: 혼인 또는 출산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시
- 추가 공제 한도: 1억 원
- 중복 가능: 기존 공제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기존 성인자녀 5천만원에 합산)
부모가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 5천만 원 증여할 경우
기본 공제: 5천만 원
혼인 추가 공제: 1억 원
총 공제 가능액: 1억 5천만 원 → 전액 면세!
증여세 세율 구조
증여세는 누진세율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도 증가하며, ‘누진공제’가 함께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0원 |
1억 초과 ~ 5억 원 | 20% | 1천만 원 |
5억 초과 ~ 10억 원 | 30% | 6천만 원 |
10억 초과 ~ 30억 원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실전 계산 예시
🔸 예시 1: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 증여
- 기본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5천만 원
- 세율: 20%
- 산출세액: 1천만 원
- 누진공제: 1천만 원
- 최종 증여세: 0원
🔸 예시 2: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에게 3천만 원 증여
- 기본 공제: 2천만 원
- 과세표준: 1천만 원
- 세율: 10% → 100만 원
- 세대생략 할증 30%: 30만 원
- 총 증여세: 130만 원
증여재산의 “증여일” 확인
증여일이란?
: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실제로 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이는 증여세 신고 기한(3개월) 산정, 과세표준 및 세율 적용 시점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재산별 증여일 기준 정리
재산 종류 | 증여일 기준 설명 |
현금·예금 | 실질적으로 자금이 이체된 날 (이체일 또는 현금 수령일) |
부동산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단, 실제 점유와 무관하게 ‘등기일’ 기준) |
자동차 | 소유권 이전 등록일 (등록사업소 등록일) |
주식·비상장 주식 | 명의변경일 (혹은 양도양수 계약일, 실질 지배권 이전일 등) |
채권 | 양도계약 체결일 또는 실질적 권리 이전일 |
보험금 청구권 | 수익자가 계약상 권리를 확보한 날 (보험 계약서에 따라 다름) |
부동산을 건축 중인 경우 | 사용승인일 또는 사실상 점유·사용한 날 |
사용대차 형태로 거주 중인 집 | 무상사용기간 중, 국세청에서 ‘증여로 간주’한 시점 (통상 5년 이상 무상거주 시 과세 우려 있음) |
- 증여일은 단순히 “약속한 날”이 아니라 실제로 수증자가 권리를 취득한 시점입니다.
- 이 날짜를 기준으로 **신고기한(3개월)**과 적용 세율이 결정됩니다.
- 신고 지연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증여일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 현금 1억 원을 아버지가 아들에게 2025년 1월 5일에 계좌이체함
→ 증여일은 2025년 1월 5일, 신고기한은 2025년 4월 5일까지 - 2025년 3월 1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 증여일은 등기 접수일인 3월 1일, 신고기한은 6월 1일까지
증여세 가산세란?
가산세는 납세자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을 때 패널티(벌금 성격)로 추가되는 세금입니다.
가산세 종류 | 내용 | 세율 |
무신고 가산세 | 증여세를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과세표준의 20% ▶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40% |
과소신고 가산세 | 일부만 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 과소 신고한 금액의 10%~40% |
납부지연 가산세 | 기한 내 신고했지만 납부가 지연된 경우 | 하루당 0.025% (연 약 9.125%)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를 늦게 하거나 자료를 누락한 경우 | 과세표준의 10% 이상 |
세대생략 신고 누락 시 할증세 | 조부모 → 손자녀 증여 시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 기본세액의 30% 추가 과세 |
예: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했는데, 신고하지 않음
- 기본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5천만 원
- 기본 증여세: 5천만 원 × 20% - 1천만 원 = 0원
→ 누진공제로 인해 세금이 없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았다면 무신고 가산세는 5천만 × 20% = 1,000만 원 발생 가능
💥 실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만 부과되는 경우도 있음!
신고·납부 기한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고 및 납부를 동시에 해야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음
증여세 Q&A – 자주 묻는 질문 총정리
Q. 증여받은 금액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A.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최대 40%)**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Q. 증여세 신고 안 하고 넘어가면 안 걸리나요?
A. 걸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요즘은 금융 계좌 추적, 부동산 거래 신고, 가족 간 이체 내역 등 모든 정보가 국세청에 공유됩니다.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 출처 소명 요구가 뒤따르므로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친구나 연인에게 돈을 줄 때도 증여세가 있나요?
A. 네.
친구, 연인, 지인 등 직계가 아닌 관계에는 증여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1원부터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억 원 이하는 10% 세율로 계산됩니다.
Q. 주식이나 부동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A. 물론입니다.
현금 외에도 주식, 부동산, 자동차, 예금, 미술품 등 자산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동산의 경우는 공시가 기준, 주식은 평균 시가 기준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합니다.
Q. 10년이 지나면 다시 면제 한도를 쓸 수 있나요?
A. 네. 정확히 10년이 지나면 다시 한도를 새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2015년에 부모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았다면, 2025년에는 다시 5천만 원까지 면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Q. 증여세를 아예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나요?
A. 일부 있습니다.
- 10년 단위로 나눠서 증여하기
- 부부 각각에게 분산 증여
- 혼인·출산 공제 활용
- 증여보다 상속이 유리한 시점 검토
- 사전 신고 및 세무사 상담 통해 최적 구조 설계
결론
증여는 흔히 “가족끼리 그냥 주고받는 것”이라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금액과 시기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는 공제 한도와 절세 제도가 세밀하게 변화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기준을 이해하고 증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증여 전 세무사 상담,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전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