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공제 대상 조건 완벽정리

by 세상정보모아요 2025. 5. 20.

 

 

 

 

요즘처럼 물가도 오르고, 집값도 비싸진 시대에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 정말 아깝지 않으신가요?

 

사실 월세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소득공제 받는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영업자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월세! 꼭 챙기세요 

 

 

 

 

 월세 공제란?

월세 공제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세입자 자격으로 집주인에게 낸 월세에 대해 일정 부분을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직접 차감 
  • 소득공제: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금액)을 줄여 간접적으로 감세

월세는 세액공제를 통해 공제 받는 것이 좋으며

낸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 깍아주기 때문에 공제액과 환급효과가 큽니다!! 

공제 방식 구분

구분 세액공제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기준 초과 시 일부 가능
공제율 최대 15%~17% 세액공제 공제율 낮음 (보통 10% 미만)
조건 주택 면적, 보증금 등 조건 있음 일부 조건 완화
환급 효과 더 큼 비교적 적음

✔️ 월세 세입자는 세액공제를 받는 게 유리합니다. 

공제 대상 조건 요약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목  조건 
임차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용 85㎡ 이하, 단, 수도권 외는 무관)
임대차 계약서 본인 명의로 작성된 계약서
전입신고 필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함
소득 요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기준)
주택 보유 본인 명의 무주택자여야 함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나요?

▶ 세액공제율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월세의 17% 세액공제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월세의 15% 세액공제
  • 연간 공제 한도: 최대 750만원까지

📌 예시
→ 연간 월세 600만 원 × 17% = 102만 원 환급 가능!

 

 예시 : 월세 80만 원인 경우,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월세 80만 원
연간 월세 총액 80만 원 × 12개월 = 960만 원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무보증금
거주자 무주택 근로자
전입신고 완료 O (주민등록지 일치)
근로자 총급여 각각 ① 5,000만 원, ② 6,800만 원 가정
 

📌 계산 ① 총급여 5,000만 원인 경우

공제율: 17%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960만 원 × 17% = 163만 2,000원→ 세금에서 직접 환급받는 금액: 약 163만 원

단,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 원이므로  112만 5,000원(750만 × 15%)

또는 127만 5,000원(750만 × 17%)이 최대이므로 이 경우 실제 환급은 약 127.5만 원이 최대치!

 

📌계산 ② 총급여 6,800만 원인 경우

공제율: 15% (총급여 5,500만 초과 ~ 7천 이하)

960만 원 × 15% = 144만 원 → 한도 초과 없음 → 실제로 144만 원 전액 세금에서 차감 가능

 

요약 비교

5,000만 원 17% 약 127.5만 원 (최대 한도 적용)
6,800만 원 15% 약 144만 원 (전액 환급 가능)
 

이런 경우 주의하세요

  • 보증부 월세일 경우, 보증금은 제외하고 월세만 계산
  • 현금 납부는 증빙 어려워서 계좌이체 필수
  • 부모 명의 계약, 전입신고 미이행 시 공제 불가

월세 소득공제 조건 확인 👆️

필요한 서류 정리

서류명 발급방법 비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직접 스캔 또는 사진 본인 명의여야 함
주민등록등본 주민센터 / 정부24 전입신고 여부 확인
월세 이체내역 통장사본 / 이체증명 현금 납부 시 영수증 필요
무주택 확인서 (필요 시) 홈택스 주택보유내역 조회 가능  

신청 방법

① 근로자: 연말정산 시 신청

  • 회사에 서류 제출 (보통 1~2월)
  • 회사에서 국세청 간소화 자료 연동해 정산

② 자영업자·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 매년 5월,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직접 신청
  •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월세세액공제 입력]에서 입

주의사항

1. 전입신고 안 하면 공제 불가!

→ 실거주 확인이 안 되므로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가 임대차 계약 주소와 같아야 함

2. 이체내역 필수!

→ 월세는 반드시 계좌이체로 납부해야 인정됨
→ 현금 거래는 집주인 영수증이 없으면 증빙 불가

3. 고시원, 쉐어하우스는 대상 아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 명의 계약이면 자녀가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공제 받는 사람 본인 명의 계약서여야 합니다.

 

Q2. 회사에 말 안 하고 직접 공제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돼요.

 

Q3. 주택청약저축 공제랑 중복되나요?
→ 네. 중복 적용 가능하지만 공제 한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마무리 정리

월세는 매달 나가지만,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주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가 큰 도움이 되는데요. 소득 수준, 전입신고 여부, 계약서 증빙만 잘 챙기면 1년에 수십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요즘처럼 생활비가 부담되는 시기에는 작은 절세 전략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빠짐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셨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